[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25,682건 20억3,96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1년 1기분 자동차세는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한 영업용 자동차(개인택시, 여객·화물 운수업)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고 미리 연납한 영업용 자동차의 소유자들에게는 자동차세를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