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인 성인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윤경 의원은 “2016년부터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으로 제기된 우리 사회의 성차별·성폭력 문제는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예술가들이 대다수인 문화예술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기존의 성인지 조례가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미투 발생 등 문제제기가 많아 특별히 이 영역에서 성인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