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