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통구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내용은 영통지구 현안사항 및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했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시행 사항 및 공인중개사 대리신고 사항에 대하여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