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당진시가 지난 달 28일 과수화상병 최초 발생 이후 전파경로 파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7일 긴급하게 사전방제 행령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사과, 배 등 과수원 경영자와 작업자 등으로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연 1회 이수 의무화 ▲과원 관리내역 및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이력 기록 의무화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의무화 ▲신규 생산 또는 묘목도입 시 관리이력 기록 의무화 ▲과수 농업인의 타 과원 방문제한 등 위험요소 이동제한 ▲궤양증상 가지 예찰철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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