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한 대책이 필요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