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장대석 보건복지위원회위원(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