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신도시 조성에 따른 생활권 변화에 대응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북 영주시는 지난 15일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구역 일부 조정은 가흥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구변화와 생활권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