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증진과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24개소)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하며,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