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10월 말까지 단속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화군이 관내 해안도로변 녹지공간, 주차장 내 야영·취사·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해안도로 녹지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이용객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했으나, 야영 등 불법행위가 줄지 않자 녹지 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