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