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7천8백만 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예천군은 1기분 자동차세 19,660건 총 21억7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