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숙박시설의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목적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군포시가 노후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포시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1,000㎡ 이상 5,000㎡ 미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