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여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22,373건에 총 22억 9천 5백 7십 8만 2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대상은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모두 2회 부과되며, 10만원 이하 경승용・승합・화물・이륜자동차 등은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부과 시 전액 과세되기 때문에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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