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합천군은 관내 사과, 배 재배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유입 사전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과·배 등의 잎과 가지, 줄기, 과일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해서 말라 죽어가는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이다. 화상병 발생 시 폐원 조치하며, 3년간 재배를 금지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5개도(경기, 충북, 충남, 강원, 경북 안동) 356농가 167ha 면적에 발생했으며, 확산 속도가 빨라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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