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의료비 변경사항을 관내 병원에 홍보 실시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변경사항을 관내 병원에 홍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홍보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중 의료비 지침이 퇴원 전 신청에서, 퇴원 전·후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