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83만 대를 대상으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167억 원(자동차세 912억 원, 지방교육세 255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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