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홍성군이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