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