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종로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전문가가 조사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비사법적 주민권익 보호제도 '종로구 옴부즈만'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구는 앞서 지난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에는 공개모집과 심의, 구의회 동의 과정 등을 거쳐 이달 7일(월) ▲행정 ▲건축 ▲법률 분야별로 1명씩 총 3명의 1기 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