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성동구에서는 이달 7일부터 9월 6일까지 3개월 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한다.

대상 음식점은 지역 내 매장면적 2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