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가칭)지제1초의 설립 문제는 ‘(가칭)지제1초 신축공사’의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락됐다.

그간 (가칭)지제1초는 학교예정부지가 사업시행자인 지제세교조합에서 시행대행사로 소유권 이전되어 학교부지 공급에 대하여 평택시와 교육청, 지제세교조합 간 이견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