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제도’를 운영해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9년 9월 경기도 최초로 ‘건축물 철거(해체) 심의운영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27건의 철거(해체) 심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