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성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중 지가 행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방법,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해당 토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