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