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발생한 주민 손해 최대 2억까지 배상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주민이 손해를 입을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행위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공제회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