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3년 7개월여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소를 제기한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특별 제3부는 2021년 6월 10일 상고심 선고에서 남인천세무서가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여 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선고시 확정된 효력을 갖게 되어 남인천세무서는 AG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을 AG조직위에 환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