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주시는 2021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9만 6175건, 약 119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량 소유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소유자 등이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주시는 2021년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9만 6175건, 약 119억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 초과 이륜차량 소유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소유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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