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안을 바탕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의 감면을 실시한다.
감면 주요내용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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