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이자율(1%), 상환기간 연장, 6월 7일부터 적용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지난 6월 7일부터 신규융자지원업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이자율을 연 2%에서 1%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업소,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로 신고·등록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여야 하며, 영업장을 수리․개조․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설치를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