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옥천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529건 9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옥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옥천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529건 9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옥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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