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사 결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게시된 3,096대 중 95.2% 허위매물로 확인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한 60대 남성이 중고차를 강제로 구입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에서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거래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