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대전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 4,004건 408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대전시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40만 4,004건 408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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