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조례제정 계획(안) 수립해 9월 중 공포‧시행 예정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