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실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려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 후 2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터에서는 위계를 이용한 폭언, 갑질 등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실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려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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