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하여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관내 난임부부이다.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난임이 의심되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