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