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개월 이상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지난해에 인하한 경우도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