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만9천296건(상록구 10만8천614건·단원구 11만682건)에 대해 245억 원(상록구 140억·단원구 145억)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