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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