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청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