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17개 업소 각 150만 원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주시는 지난 5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해 총 3,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업소당 150만 원,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