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토론회, 교육 현장을 위해 교육계 각계각층에서 제정 필요성 한뜻 모아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협동조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몇몇 시·도에서는 조례로 운영하고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이는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