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한문 통해 도의회 건교위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처리 협조 당부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