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5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지됐던 관내 요양원의 대면 면회 금지를 해제하고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보호관계자에 한하여 대면 면회가 가능하도록 시행했다.

해당 요양원에 마련된 별도의 면회장소에서 소독 실시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면회를 진행하며, 면회 중 음식을 나눠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