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취급 자영업자, 소규모 수제 맥주 생산자 등 세부담 경감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지역구, 기획재정위)이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2020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캔맥주·병맥주와는 달리, 생맥주의 가격인상 비중이 커 생맥주에만 경감세율이 2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발휘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맥주 취급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