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도로명주소법」이 2020년 12월 8일 전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및 주소정보 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는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2개 이상 군·구에 걸친 도로명의 부여 등을 심의하는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개편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