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6월14일~6월18일까지로 방문접수 시 차량 홀짝제 적용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2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서,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