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봉투 샘플링(표본) 검사에서 반입 기준 위반으로 2회 적발돼 ‘반입 정지’가 확정된 2개 동의 소각용 쓰레기 반입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지한다.

2개 동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주민들이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다. 음식물·재활용 쓰레기, 대형폐기물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소각용 쓰레기 반입 정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