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릉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마련하였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으로써,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